법원 "엄앵란, 밀린 김치 대금 1억9900만원 지급하라"
2013-12-06 14:06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배우 엄앵란(78)이 김치공급업체에 밀린 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김치제조 및 공급 업체인 H사가 엄앵란과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H사에 1억9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엄씨 개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H사는 "2010년 3월 엄씨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물류회사와 연계해 김치를 공급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올 3월 거래 중단 때까지 물품대금 1억6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엄앵란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난 2009년 김치사업을 시작해 홈쇼핑 등으로 높은 매출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