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SK인천석유화학 감사결과 발표
2013-12-05 14:52
SK 불법행위,서구청 편법승인 관리감독 소홀 지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SK인천석유화학(주)가 공장증설공사를 하면서 공작물을 무단 축조했고 제조시설면적 신고누락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허가 관청인 인천서구청은 공장증설을 편법으로 승인했고 승인이후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점도 드러났다.
인천시는 5일 ‘SK인천석유화학(주) 공장증설 승인등 인·허가 관련’에 대해 지난10월21일부터 11월1일까지 10일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주)(이하 SK)의 공장증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환경영향평가-공장증설 승인-건축허가의 순서로 인·허가를 처리해야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등을 공장증설승인 조건으로 승인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전제했다.
시는 우선 공장증설 승인과 관련해서는 SK가 지난2006년 공장등록을 변경신청 하면서 건축물 제조시설을 부대시설로 신청했고 이마저도 상당부분 누락해서 신청했지만 서구청은 정확한 검토없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SK는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증설여부에 관한 검토가 없었고,서구청도 실시계획인가를 선행한후 공장증설을 허용해야 함에도 이를 승인조건으로 부여하는 편법 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서구청이 공작물 축조신고 및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승인완료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건축허가를 처리했고 현장확인 없이 축조물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37기의 공작물이 불법축조 되고 있음도 밝혀냈다.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SK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지 않은 문제점과 서구청의 태만한 사후관리,주민의견 수렴 없이 실시한 환경보전방안 협의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시는 서구청에 대해서는 드러난 위법사항에 따른 공사중단등 조치 및 사후 철저한 현장 감독을 주문했다.
SK에 대해서는 △공장증설 미이행사항인 교통영향 저감방안 강구 및 봉수대로 부지경계에 인근지역과의 실질적인 차폐가 가능하도록 수목식재 △주거인접과 관련 운영시 폭발사고 대비 피폭범위 및 안전성대책 △방재계획등 재난안전 영향 평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대해 SK관계자는 “공장증설 허가는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법적으로 충족시킨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중이고 현재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대응등 대비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발암물질 발생등도 기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