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 "철도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 막겠다" 파업 자제 당부

2013-12-05 10:05

지난 10월 2일 취임한 코레일 최연혜 사장.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오는 9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직접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 사장은 5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 사장은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17조원의 부채, 부채비율 442%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자연승급분 1.4% 포함)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불필요한 희생만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지켜내야 될 소중한 철도의 미래를 망칠뿐"이라며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민간자본의 원천 차단과 코레일 지분 41%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오는 9일 4년 만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레일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을 의결할 예정인데 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로 보고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 이번 결정안 발표는 이미 나왔던 얘기로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매도 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해 민영화 논란을 막았다는 코레일 경영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우선 5일부터 휴일·대체·초과 근무를 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