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ㆍ월가 은행 6곳에 2.4조 벌금 '사상 최대'
2013-12-05 10:30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유럽은행(EU) 집행위원회는 금리 조작 혐의로 유럽·월가 은행 6곳에 17억 유로(약 2조 449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담합 혐의로 부과한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집행위는 이들 은행에 유리보(유럽 은행 간 금리) 및 엔리보(도쿄 은행간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가 금리 조작 관련 조사를 벌이면서 5개 은행과 브로커 한 곳이 카르텔로 담합한 혐의를 인정했다. 2개 은행은 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벌금을 면제받았다.
도이체방크는 유리보·엔리보를 담합한 혐의로 7억 2500만 유로, 소시에떼제네럴은 유리보에 가담한 혐의로 4억4600만 유로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도 유리보ㆍ엔리보 조작 혐의로 3억9100만 유로를 낸다. 엔리보 담합으로는 JP모건이 7980만 유로, 씨티은행이 7000만 유로, 채권중개업체인 RP마틴이 24만 7000유로를 내야한다.
바클레이스와 UBS는 금리 조작사실을 제보한 점을 인정받아 벌금을 면제 받았다. 바클레이스는 유리보, UBS는 엔리보 조작에 가담했다. 면제 받지 않았다면 UBS는 25억 유로, 바클레이스는 6억9000만 유로의 벌금을 낼 뻔했다.
반면 HSBC·JP모건체이스·크레디트아그리꼴은 유리보, ICAP는 엔리보에 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들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