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채군 인적사항 확인요청 조모 행정관 직위해제"(종합)
2013-12-04 16:14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결과 발표…"조모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청와대 인사 부탁한 적 없어"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개인정보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행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모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것이 일단 전부이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김모씨가 이와 같이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 임을 밝혀둔다"면서 "이에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금일 조 행정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어떤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도 늘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