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채군 인적사항 확인요청 조모 행정관 직위해제"(종합)

2013-12-04 16:14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결과 발표…"조모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청와대 인사 부탁한 적 없어"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개인정보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행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모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것이 일단 전부이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김모씨가 이와 같이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 임을 밝혀둔다"면서 "이에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금일 조 행정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분명한 것은 자체조사 결과 일부에서 의혹을 가졌던 청와대 부분의 의혹들과는 관련이 없는 조모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본인이 처음에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로) 여러 가지 증거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밝혀진 것이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했고, 나머지는 검찰이 밝히고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어떤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도 늘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