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2016년부터 무정차 통과
2013-12-04 11:0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연계도로에서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은 수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정차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11시30분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실시설계에 착수해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하이패스 장착차량은 기존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무정차 운행할 수 있다.
통행료납부편리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광주 이동차량이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회 정차(중간정차 2회)해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받기 위해 한번, 출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고 정산하기 위해 한번, 총 2회 정차해 통행료 1회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