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속조치> 부동산 관련법 여전히 국회 계류, 알맹이 없는 대책
2013-12-03 17:21
행복주택 축소,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한 부동산 관련법안 개정이 여의치 않자 우선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수요자를 유인할 만한 핵심 대책은 대부분 법안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와 전세난 해결에는 힘이 부칠 것으로 보인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유지하되, 당초 20만가구로 계획했던 행복주택은 6만가구를 축소키로 했다. 줄어든 물량은 국민임대로 공급되며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공급 비중은 60%에서 80%로 늘린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목동·송파·잠실·공릉·고잔)에 대해서는 오는 5일 지구지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미 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향후 행복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나눠진 정책 모기지는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해 11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은 2조원을 투입, 9일부터 1만5000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또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내년에도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며, 중대형도 매입이 가능토록 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목돈 안드는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 방식인 '목돈Ⅱ'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보장받는 전세금 안심대출 방식으로 상품이 출시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주택시장 회복세에 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어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아파트 관리비, 주택 바우처 등은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는 됐으나 의결되지는 못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등 민감한 부분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심의가 이뤄진 나머지 법안들은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