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CEO 의지에 달렸다"
2013-12-03 15:38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 회의…내년 1분기 중 방안 마련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최근 은행의 내부규율 체계 재정비를 주문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구성됐다.
신 위원장은 “취약한 내부통제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금융의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금감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은행권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CEO의 관심과 의지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계 금융사의 경우 가혹한 배상책임으로 인해 CEO가 내부통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내부통제 위반 시 징계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높여 수익성을 위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부통제를 의식 및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구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교하게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무휴가제와 순환근무제 등과 관련된 중요 내부통제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감사를 포함한 내부통제 책임자도 행위자에 준해 엄중 조치하되, 지원 부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여건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적발 위주의 검사가 위법사항을 숨기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 방식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면담, 조언하는 컨설팅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도 내부통제는 법과 제도에 기반해 문화와 의식으로 체화되도록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TF는 금감원의 실태 점검 결과와 금융연구원의 제도 연구,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