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된 악성사기범 끝내 붙잡혀..
2013-12-03 13:36
- 남편과 공모 14회에 걸쳐 7억 상당 편취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2일 특정경제범죄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L씨(여,만54세)는 남편과 공모하여 나이지리아 다이아몬드 탄광촌에 500억원 투자를 빙자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부터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 일환으로 ‘악성사기범 등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를 발령 후 전담팀을 편성 추적 수사 중 피의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딸의 집에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현장 급습 검거하였다.
한편, 부여경찰서는 수배자 전담팀 발족 후 지난 11.21 홍보용 트랙터 4대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부부수배자 등 총4명을 검거하였다.
이시준 부여서장은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중인 수배자들을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수사 활동으로 집중 추적 검거하여 재범 방지는 물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