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성분 함유한 환제품 판매업자 적발
2013-12-03 09:33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시약용 에탄올을 사용한 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제조 및 판매업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시약용 알콜을 사용해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최모씨와 변모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든 제품은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관절염ㆍ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됐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mg 검출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성분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ㆍ알레르기 반응ㆍ호흡기능 저하ㆍ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