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성분 함유한 환제품 판매업자 적발

2013-12-03 09:33

진통제 성분이 검출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 사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시약용 에탄올을 사용한 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제조 및 판매업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시약용 알콜을 사용해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최모씨와 변모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든 제품은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관절염ㆍ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됐다.

조사 결과 최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이들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 방지를 위해 시약용 알콜을 제품 중량 대비 1~2% 가량씩 사용해 총 2619kg, 시가 7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mg 검출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성분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ㆍ알레르기 반응ㆍ호흡기능 저하ㆍ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