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시군 협약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쓰러진 할머니 구해

2013-12-03 12:03
145개 우체국-시군 협약 체결 완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인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이 의식을 잃은 80대 할머니를 구하는 등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공주우체국과 공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145개 우체국-시군이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업무협약을 체결해 102건의 민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 3개월간 취약계층 생활실태 제보 65건,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30건, 민원서류 배달 7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에는 영월우체국 김동환 집배원이 배달 도중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70)가 자택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불상사를 막았다.
 
지난달 1일 무주에서는 김정순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다 마을 도로변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80대 노인을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10일 공주우체국 권오건 집배원은 이동 중 국도에 중앙분리대가 훼손되고 낙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신고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위험상태에 놓인 독거노인 신고, 생활상태 제보, 민원서류 배달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은 집배원을 활용한 농어촌 지역 민원·돌봄 서비스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발견한 독거노인 등의 생활상태, 주민불편·위험사항 등을 지자체에 제보하고 거동불편인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 인력의 부족과 농어촌 지역 1인 고령가구 증가로 인한 민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에 우체국 네트워크를 갖춘 우정사업본부와 시군구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이다.
 
독거노인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지자체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위험상태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제보하는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 배달 도중 주민불편사항이나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지자체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제보하는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거동불편 민원인이 지자체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등기로 발송하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의 협업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돌봄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안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전국적 규모에서 협업이 이루어진 최초 사례”라며, “격무에 힘든 집배원들이 적극 동참해준 데 고맙고,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집배원을 적극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집배원을 통해 밝혀진 가구 가운데 긴급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송국과 연계하거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민·관 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