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행부, "취득세 감면해 지방세 징수률 '뒷걸음질'"
2013-11-28 13:25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취득세 감면 조치 이후 지방세 징수 신장률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28일 발간한 '2013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 걷힌 지방세는 53조9381억원으로 전년대비 신장률은 3.1%에 불과했다.
지방세 징수 신장률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0.7%이었고, 이후 2010년 8.8%, 2011년 6.4%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전년보다 3.3% 포인트가 떨어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다 지난해 3월 22일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가 이뤄지면서 전년대비 지방세수 신장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의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서울시가 24.9%인 13조4369억6600만원을 거둬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4.7%인 13조2887만6700만원을 거둔 경기도가 2위였다.
경기도의 지방세 징수규모는 2010년부터 서울시를 앞섰지만 2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줬다.
안행부는 경기도에 상대적으로 신규주택이 많이 지어졌지만, 취득세 감면조치로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순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가 6.5%인 3조5047억4600만원, 부산시가 6.3%인 3조3651만6200만원, 인천시가 5.1%인 2조7549억54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세 징수 신장률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0.7%이었고, 이후 2010년 8.8%, 2011년 6.4%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전년보다 3.3% 포인트가 떨어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다 지난해 3월 22일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가 이뤄지면서 전년대비 지방세수 신장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의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서울시가 24.9%인 13조4369억6600만원을 거둬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4.7%인 13조2887만6700만원을 거둔 경기도가 2위였다.
경기도의 지방세 징수규모는 2010년부터 서울시를 앞섰지만 2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줬다.
안행부는 경기도에 상대적으로 신규주택이 많이 지어졌지만, 취득세 감면조치로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순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가 6.5%인 3조5047억4600만원, 부산시가 6.3%인 3조3651만6200만원, 인천시가 5.1%인 2조7549억54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