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도지구 대규모 점포 입점 건축허가, 형평성 ‘논란’

2013-11-27 17:11
경북도 건축심의위, 조건부 가결
포항시상인연합회, 기존 건축허가 신청 2개 업체 강한 반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 건축심의위원회가 포항 상도지구 대규모 점포 입점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포항시상인연합회와 기존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를 신청해 반려된 2개 업체가 조건부 가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코람코 자산신탁(대표 정용선)은 포항시 남구 상도동 472-1번지(화물자동차터미널 옆) 내 2만235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판매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6월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경상북도 건축․교통 공동위원회는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30일 고객주차장 접근방식 개선 등 구조분야 4개 사항과 건축허가 전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보완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에 포항시상인연합회는 경상북도 건축심의에서 조건부승인 결정이 내려지자 27일 오전“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시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북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최일만 포항시상인연합회 회장은 “경북도청을 방문한 결과 도 관계자들도 최대한 협조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며 “현재 입점해 있는 대규모 점포들로 인해 지역 소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또다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포항시에는 롯데쇼핑(주)이 두호동 복합상가 내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개설등록을 신청해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반려처분을 받았다.
 
롯데쇼핑(주)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0월 28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포항시의 반려처분은 전통시장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임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주)좋은소식은 남구 대잠동 일대 대잠프라자 개설등록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어서 이 두 업체는 상도지구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상도지구 대규모 점포는 효자시장과 1㎞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효자시장이 무등록 시장이어서 조례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역경제와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효자시장을 등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북도 내 전체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22개소, 쇼핑센터 5개소, 백화점 2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포항시에만 대형마트 7개소, 쇼핑센터 2개소, 백화점 1개소가 등록돼 있어 대규모 점포가 추가 입점할 경우 영세상인들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