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김주하와 교제 당시 기혼 상태…법원 자료 확인"
2013-11-27 14:38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강 씨의 이혼 소송 내역 자료를 확인했다”면서 “강 씨가 김주하를 만날 당시 기혼 상태였다. 김주하와 결혼하기 2달 전, 전처 장 모씨와 이혼에 합의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강 씨는 지난 2003년 7월 21일 메릴랜드주 법원에 이혼, 재산, 부동산, 위자료 등을 문제로 전 부인 장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약 1년 간의 대립 후 2004년 8월 5일 이혼했다. 강 씨는 약 2개월 뒤인 10월 9일 김주하와 결혼식을 올렸다. 강 씨와 김 씨의 교제 기간은 약 1년이었기고, 강 씨는 김 씨와 교제할 당시 법적으로 기혼 상태였다.
게다가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아들 강 씨의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먼센스 12월호는 한 측근의 말을 빌려 “시어머니 이 씨가 교회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아들의 미국 서류를 위조해 ‘싱글’이라고 속였다”고 전했다.
김주하는 지난 2006년 첫 아들을 출산한 뒤 남편의 이혼 경력을 알게 됐다. 측근은 “김주하는 상상도 못했다. 첫 아이를 낳고 우연히 남편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교제 당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다”고 덧붙였다.
김주하는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사전 처분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는 최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