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조달협정 국회동의 안거쳐도 돼"
2013-11-27 12:02
철도민영화와 무관…도시철도 부분만 추가 개방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이라며 "이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며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통상교섭절차법에 따르면 국회와 상의하도록 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교섭절차법은 작년에 시행됐고 GPA 개정은 그전인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에 적용되는 협정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달 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철도 민영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중소기업 우대조치도 폐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다만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 해당 부분만 추가 개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GPA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런던 도시국에서 발주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과 관련, 우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는데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GPA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우리만 (문을) 잠근다는 것이 국제거래 상식에 맞지 않는 만큼, 상응하는 국내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