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명의 위조 지급보증서 주의해야"

2013-11-27 10:04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A저축은행은 최근 위조된 인장을 활용해 자사를 물품대금 지급보증인으로 내세운 허위 지급보증서 사본을 입수했다.

문제의 지급보증서에는 실제 업무 담당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취득자들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이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보증 한다는 내용의 위조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수사를 의뢰한 위조 지급보증서는 2억원 1건, 3억원 1건 등 총 2건이다.

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

지급보증 대상은 예금, 부금, 저축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자에 대한 지급보증과 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으로 한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들은 위조가 의심되는 지급보증서를 발견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