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여유자금 등 축소 통해 7632억원 절감 가능"

2013-11-26 14:45
김제남 의원 "산업기반기금 부담률 2.35%로 내려 국민부담 줄여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불필요한 사업과 여유자금의 축소를 통해 7632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2.35%로 1.35% 낮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전력기금 중 원전홍보 등 일부 사업의 삭감과 과도한 여유자금의 축소를 통해 7632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전력기금 부담금은 최근 전기소비 급증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40%나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커져 2014년도 부담금(계획액)만해도 2조912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방만하고 부실한 기금운영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는 등 문제적 기금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처럼 과도하게 잡혀있는 여유자금을 줄이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원자력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유자금 6952억원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507억원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R&D) 30억원 △원자력대국민홍보(원자력문화재단지원금) 64억원 △글로벌전문기술개발(R&D) 6억5000만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20억원 등 총 7632억원에 해당되는 사업 예산이다.

김 의원은 "전력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며 "따라서 정부가 예산 절감의 의지만 있다면, 절감되는 예산만큼 부담금 요율을 변경해서 부과하더라도 전력기금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즉 현행 3.7%의 요율을 2.35%까지 낮춰 가정용, 교육용, 산업용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 전기요금에서 사실상 7632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 의식과 원전비리에 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준조세인 전력기금을 원전 진흥의 R&D와 원전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전과 관련된 예산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이관하거나 발전사업자에게 책임지도록 하고, 전력기금에서는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