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삼성-애플’ 소송 중단…재판부 “삼성 특허 무효 가능성”
2013-11-24 11:07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 진행이 재판부에 의해 중지됐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냈던 표준필수특허 소송 5건은 모두 기각·각하되거나 중단됐다.
2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재판부는 원고 삼성전자 측이 내세웠던 3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며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특허는 ‘전파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서비스의 이득계수를 설정’에 관한 것이다.
안드레아스 보스 부장판사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이 특허 관련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방법원 소송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스 판사는 재판부가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했으나 특허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은 지금까지 5건이다. 이번에 진행이 중단된 소송은 지난 2011년 12월 제기된 2건 가운데 하나다. 앞서 1건은 특허의 유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소송이 중단됐다.
지난 2011년 4월에도 제기된 소송 3건이 ‘원고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