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수돗물 '콸콸'… 서울시, 교육청 등 수도법 위반
2013-11-23 10:4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와 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수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민주당, 성북2)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교육청 등의 공공시설 수도꼭지에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한 수도법을 수시로 어기고 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수도꼭지 등의 1분당 토수량이 5~6리터를 초과할 경우 관할구청 단속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1691개의 공중화장실 수도시설 중 1277개(75%)에 절수설비가 설치됐다. 다시 말해 나머지 414개는 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법 위반은 자원절약과 예산 절감이란 측면에서도 절수기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이후 관련사실을 어길 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지만 구청 단속은 이 기간 한 건도 없었다"면서 "물을 아껴 10% 비용만 줄여도 연간 1200억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절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