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공 위협' 문구 금지

2013-11-22 11:1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금융사들은 금융상품 판매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를 쓸 수 없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전달했다.

선택 정보 또는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고객 개인정보 서류가 대량으로 쓰레기장에서 발견되는 사고도 막는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감독 및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CCTV 운영도 규제한다. 은행 영업점, 고객민원실 등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운영할 수 없으며 CCTV 각도를 조정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촬영해 보관할 수 없다.

CCTV 설치·운영 시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CCTV로 수집된 영상 정보는 보유 기간 산정이 곤란하면 보관 기관을 30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