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애플에 3080억원 추가 배상 평결…삼성 항소로 대응

2013-11-22 08:32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29000만 달러(3080억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1(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손해 배상액 재산정 공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평결 액수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37978만 달러(4066억원)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액으로 적절한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5270(556억원)보다는 많다.

 

지난해 8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105000만달러(110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고 판사는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4000만 달러 부분만 확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이에 지난 12일부터 공판이 다시 열렸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손해배상액은 기존 평결 중 이미 확정된 액수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법원에서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측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한다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하게 했다. 이후 추후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판결은 고 판사가 평결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초쯤에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 판사는 평결 내용을 감안해 내년 초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