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직접 물가관리 폐지…출점 제한 등 업무 범위 제외"

2013-11-21 10:58
가맹 분야의 모범거래기준 업무 제외 아냐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 담긴 가맹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의미

<21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대한상공의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간담회’에서 경제원칙에 입각한 공정거래 정책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적인 물가 관리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기존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을 통한 출점 제한 등의 진입규제 조치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21일 서울 대한상공의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간담회’에서 올해 공정거래 정책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직접적인 물가 관리는 폐지한다. 부당 단가인하나 가격차별 행위도 가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부당한 방식으로 단가를 내리거나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존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을 통한 출점 제한 등의 진입규제 조치는 공정위의 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가맹 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제과·제빵과 치킨·편의점 업종에만 제한돼 왔던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가 담긴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관계로 해당 모범거래기준은 가이드라인 규율에서 법제화돼 새로운 규제 틀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이 공정위 소관 업무에 들어가 있는 만큼 폐지한다는 의미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업계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세웠고 이를 가맹거래법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법제화로 변화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대래 위원장은 “담합에 대한 부적정한 과징금 감경을 지양하고 고발을 확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쟁 차단할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 정책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란 개념으로 다시 정의해 ‘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