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인게임사업 투자한 교수 해임은 지나쳐”

2013-11-21 10:1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동료 교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사행성 성인게임사업에 투자한 성직자 신분의 대학교수를 해임 처분에 대해 지나치다는 판결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강대학교가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3개월 정직으로 변경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강대는 A씨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동료 교수에게 1억5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성인용 게임기기 판매 사업에 1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이에 A씨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성인게임사업을 벌였다는 사유 등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결국 징계처분의 핵심은 개인적인 금전관계에 관한 문제만 남게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