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1일 김진태ㆍ문형표 임명 강행할 듯

2013-11-20 15:05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ㆍ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21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
 
공문에서 박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1일부터는 언제든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단 오늘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한 만큼, 내일부터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것(임명)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20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적어도 여유가 있는데도 박 대통령이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 이르면 21일 두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복지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공백이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 장관의 경우 기초연금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야 하고, 신임 검찰총장 역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불법 열람 의혹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장의 공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또다시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