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알레르기표시제 전면 시행

2013-11-20 14:16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있을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주는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시행된다.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1123일부터 아황산류가 표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전은 지난해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12개 품목(난 또는 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식약처 고시에 아황산류가 추가로 13개 품목으로 늘었다.

식품 알레르기는 메스꺼움, 두드러기 등 가벼운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하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반응으로, 목이 부어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불명 등 즉각적인 처리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식품 알레르기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식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