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 10m 주택가 좁은 도로에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2013-11-20 09:12

면목동 구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보·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의 좁은 도로에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인 구로구와 중랑구에 1개소씩 총 2개소를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로 시범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 이용하되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설치한다.

지그재그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이 있어 통상 허용 중인 시간당 60㎞ 차량 통행 속도를 30㎞ 이하로 유도하게 된다.

올해 시범 사업지 중 구로구 개봉로3길은 상가ㆍ주거시설 밀집지역이다. 2011~2012년 총 5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해 보행안전에 대한 민원이 평소 많았다.

개봉동 대원주유소~광진교회 490m 구간에 차량속도 저감시설을 두고, 교차로는 블록으로 포장한다.

중랑구의 대표적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면목로48길은 시간대별로 학생과 주민 보행이 집중된다.

면목동 신한은행~오가네 410m 구간은 구역 전체의 속도를 시간당 30㎞ 이하로 제한하는 경찰청 생활도로 속도관리 지침(Zone30)과 연계, 안전한 보행권을 확대한다.

이원목 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걸어가는 시민의 통행보호를 우선시하는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운전자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총 235명 중 135명(57.5%)이 폭 13m 미만 도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