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공식입장, “2012년 승소 판결 난 사건… 강력대응 할 것”
2013-11-20 08:24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전 세입자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9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 박씨)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며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며 ”이러한 박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박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뉴스1는 “비가 소유한 강남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씨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임대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