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충돌 헬기 블랙박스 조사, 모든 헬기 특별안전점검
2013-11-17 11:47
항공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안전진단 조속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벌어진 아파트와 헬기 충돌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분석 등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앞으로 헬기 안전문제 등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 분석 등 사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17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가동해 모든 헬기 보유 업체 33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 매뉴얼 관리 여부 및 정비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안전강화대책을 포함해 수립키로 했다.
27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특별 안전점검결과,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반영해 헬기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조치하는 등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8시 54분께 서울 삼성동에서는 8시 46분 출발해 잠실 헬기장으로 운항하던 LG전자 소속 헬기(HL9294)가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와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 중이던 조종사 2명이 사망했다. 아파트 주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헬기는 전파했고 아파트 일부(102동 21~27층)이 파손됐다. 피해 아파트 주민은 임시거처인 강남구 소재 2개 호텔로 이주했다.
사고헬기 조종사는 비행시작 전 비행계획을 수립해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하고 김포공항 관제탑에 이륙허가를 요청해 이륙허가 발부 받았다. 당시 조종사는 육안에 의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요청했으며 이륙 후 고도 800피트에서 시정이 10km 정도로 양호하다고 관제탑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