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5년간 못 줄인다

2013-11-14 10:46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카드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 회원을 유치하고, 의무유지기간이 지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카드사들의 '꼼수영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출시 후 최소 3년간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은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된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혜택을 축소할 때에는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들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과도한 혜택의 상품을 출시해 회원을 끌어들이고, 1년이 지나면 부가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축소했다.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가혜택 의무유지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와 제휴사의 고객을 무시한 계약 관행도 전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제휴사와 부가 혜택 계약 체결 시 1년간은 무조건 유지하고 해지 시 6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는 강제할 계획"이라며 "또한 제휴사 핑계를 대고 부가 혜택을 줄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