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심학봉 의원 사건 파기환송
2013-11-14 10:31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심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김모씨 등 7명과 공모하여 사조직인 '심사모', '심봉사사람들'을 설립하고 홍보·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