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자격시험 '환경영향평가사' 첫 시행

2013-11-12 16:27
환경영향평가업체,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 의무적 고용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eia.re.kr)>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수질·대기·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제1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됐다. 평가사는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는 오는 2020년부터 해당 자격을 소지한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환경영향평가사 제1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18일 시행이며 응시원서는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eia.re.kr)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 등을 거쳐 내년 4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기술사, 기사 등 환경분야 종사자 및 공무원 등으로 일정기간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실무경력이 요구된다.

환경분야 기사의 경우는 4년, 산업기사는 5년, 환경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는 6년, 일반 대학졸업자는 7년, 9급 이상 공무원은 5년, 5급 이상 공무원 3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해당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9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해당 여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 ‘응시자격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은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의 4개 과목이며 각 과목당 100분의 시간 동안 단 답 서술형 3문제, 논술 서술형 3문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2차 면접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이 이뤄진다. 구술면접에는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등이 평가된다.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2차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관련업무 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4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