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는 정치탄압"

2013-11-12 14:25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2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빌미로 정치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등과 함께 외신기자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별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느 노조에도 노조설립 취소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5일 노조 전임자 교사들이 또 다시 해직의 아픔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지난 주말 중앙위원회를 열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까지로 통보받은 전임 교원의 학교 복귀 명령에 불응하기로 했다.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6만여명의 조합원 중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전교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며 정치적인 색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시키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헌법상, 노동관계법상 적합한 것인지 차분히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지난 1970년대 노조해산명령제도는 악법이라도 법률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번 통보는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법치주의가 더욱 후퇴했다.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결과는 13~15일 사이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