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청소년 노동력 착취 여전해
2013-11-12 13:18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946곳 감독 결과 발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가맹점들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소자·대학생 등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11개 업체, 946개 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율은 85.6%(810곳), 금품 체불은 1억9800만원에 달했다. 비록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6.1%p, 2억3400만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위반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565건) △금품관련 위반(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71건) △주지 교육위반(869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위반율이 높았던 곳은 카페베네였다. 위반율 98.3%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을 찾기 힘들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대상이었던 56개 카페베네 가맹점 중 55개에서 최저임금 위반(42건), 임금 정기 미지급(23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시행(32건),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45건) 등을 어겼다.
국내 대표적인 외식 프랜차이즈 SPC그룹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배스킨라빈스(92.6%), 던킨도너츠(91.3%), 파리바게뜨(87.9%) 등이 90%에 가까운 위반율을 보였다.
이밖에 세븐일레븐 89.6%, 뚜레쥬르 86.5%, 미니스톱 85.5%, 씨유 84.7%, GS25 82.2%, 엔제리너스 80.4%, 롯데리아 75.8%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1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하면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아울러 앞으로 내년에는 감독 대상을 확대 약 3800여곳으로 확대하고,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에 대해 무관심했다”면서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