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블랙박스 팅크웨어 등 우수…나머지 기준 미달
2013-11-11 13:33
31개 중 21개 제품 KS 기준 이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3대 중 2대 꼴이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솔온라인 제품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가 없는 등 전파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용 블랙박스 가격·품질 비교정보에 따르면 시험대상 제품 31개 중 21개 제품은 번호판 식별성·시야각·초당 저장화면 수·진동 내구성 등 일부 요소가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이하였다.
또 중국에서 제조된 13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주차녹화 기능(충격감지·동작감지 등)이 없거나 작동이 불안정했으며 나머지 9개 제품은 주차녹화 자동전환 기능이 없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으로 분류된다.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적합등록을 받아 KC 마크를 부착해야한다. 하지만 KC 마크가 없는 한솔온라인(HVD-101) 제품은 전파법 위반 혐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KS 기준 미달 제품은 △이글아이G-Sence △GrandView △IONE-900HD △MHD-K12 △350HD △P3 △BLACKON3 △eyeview △MOBIA ROAD △700HD △MHD-K12 △CR700 △IONE-900HD △GrandView △LB-100 △PRO FULL HD △HVD-101 △T2 HD+ △IONE-3800FU △ITB-250HD △LB-100 △LK-7900HD ACE △베가비전 V7 △LK-5900HD PRO3 등으로 집계됐다.
최환 소비자원 시험분석국장은 “‘전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개선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주차감시가 필요한 소비자는 ‘주차녹화 자동전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