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받은 피고인, 이번엔 사기로 구속?

2013-11-01 17:12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모(32)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21)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둘은 김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