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 '최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2013-11-01 16:44
정지선 위반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 등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강화 기간 동안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교차로 꼬리물기 시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