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의사를 사칭한 가짜 건강보조식품 판매 일당 검거
2013-10-31 14:04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금산경찰서(서장 조법형) 수사과는,효도관광을 빌미로 전국의 노인 3,700여 명을 모집한 후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증상에 따라 한약재와 녹용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1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9명을 검거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8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김○○(51세)는 충남 금산군 서대산 부근에 사슴농장 홍보관을 차려 놓고 ‘12.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사이에 함께 검거된 관광버스 기사 김○○(56세)로 하여금 전주 ․ 수원 ․ 부산 ․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효도관광을 빌미로 노인 3,700명을 모집한 후, 노인들에게 “나는 한의사 다, 그러니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손을 들어 달라” 고 한 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진맥을 짚은 후 노인들의 증상을 컴퓨터에 입력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디스크, 관절염,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천식 등 각각 증상에 따라 효험이 있는 한약재와 녹용8냥을 넣고 달여 복용하면 특효가 있다“는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짓말로 주문을 받아,
노인들에게는 녹용 8냥을 첨가 한다고 선전 하였음에도 실제는 미량(微量)(녹용 0.5냥 (1.9그램 가량), 1냥은 37.5그램)의 녹용과 값싼 엄나무 등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약재를 넣어 미리 달여 놓은 25,000원 상당의 약재를 33만원에 택배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국의 노인 3,700여명을 상대로 1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노인들에게 나무줄기를 보여주며 “이 나무줄기는 ‘비단’ 이라는 귀한 한약재로 녹용과 다른 한약재와 함께 달여 복용하면 허리디스크 등 허리통증에 특별한 효험이 있다”라고 선전하였지만 실제 확인한바 그 나무줄기는 흔한 ‘담쟁이 넝쿨 줄기’로 밝혀졌다.
그리고 가짜 녹용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여 부작용을 의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당국에 통보하여 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취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입건된 피의자 들이 전국을 떠돌며 위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여부를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면서 고령화 사회현상을 틈타 상대적으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로 노인을 모집하여 이러한 바가지 판매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하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무료관광이나 효도관광 또는 저가관광을 빙자하여 여행객을 모집하는 업체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