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전자금융 이체한도 하향조정

2013-10-31 12:19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지난달 30일 부터 우체국 전자금융 1회 이체한도가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우체국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인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폰뱅킹도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가 불가하며,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다.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도 향후 이체가 불가하다.
 
이체한도 등급체계도 바뀌게 된다.
 
기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보안매체에 따라 안전등급과 일반등급으로 나뉜다.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최근 신․변종 전자금융 보안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중 최초로 1회 이체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우정청은 해킹, 파밍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이체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만큼 이체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가장 안전한 OTP(One-Time Password)이용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OTP 이용 고객의 경우 1일 이체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법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거래제한은 10월 30일 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도 4월30일 부터 시행하게 되며, 개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전자금융 보안강화를 위해 OTP보안매체를 무료로 배부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