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인발급 10.5% 불과…실효성 떨어져
2013-10-28 12:57
보증한도 주택가액 70~90% 제한 주된 이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한주택보증이 소위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이 지난 9월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추진실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총 749건 중 기존주택의 세입자 발급건은 10.5%에 불과한 79건 뿐이었다.
정부의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에 따른 조치로 출시된 이 보증 제도는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24일 현재 총 749가구가 가입했으며 이 중 개인발급은 7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70건은 건설업체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단체가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보증한도 때문에 상품출시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증한도가 선순위 채권 즉 집주인이 대출받은 액수와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액의 90%, 단독ㆍ연립주택은 70~8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1일 보증한도 요건을 집주인의 사전동의방식에서 사후통지방식으로, 집주인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기준을 50%에서 60%로 확대한 바 있다.
오병윤 의원은 “현재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이 전국적으로 60%에 육박하고, 지방 광역시의 경우 80%까지 치솟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입요건을 충족하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않는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준다고 만든 상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보증한도를 더 완화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일부라도 보증 해주는 등 보다 현실성있는 상품개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