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윤명희 “항만하역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760억”

2013-10-25 12:36
최근 5년간 500여건 달해…인천 항만공사 재해율 3%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최근 5년간 항만하역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7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인천 항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항만하역 근로자의 재해 발생 건수는 약 500건에 달했다.
 
 
윤 의원은 “사고발생률과 경제적 손실액을 고려했을 때 항만의 하역안전부분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항만하역 안전사고가 결국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외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율은 1% 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산재율이 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타 항만공사는(평균 1% 내외) 물론이고 건설업(0.74%), 제조업(0.97%)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항만의 관리 주체인 공사 차원에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시스템 도입과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