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료 법률 상담 사전 예약제 시행
2013-10-23 13:17
(사진제공=광명시청) |
이는 시민들이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종합민원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전 예약제는 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사전에 상담 일정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예약 당일 시청 종합민원실 내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찾아 무료로 상담을 받는 서비스다.
그동안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무료 법률 상담은 법률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갈등을 해소하고, 채권·채무,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생활법률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 상담은 평일 오전 10~12시, 법무사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족보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일반행정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17시에 각각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