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외국인 범죄 척결 나서

2013-10-18 15:02
- 군산해경, 해양·수산 종사 외국인 범죄 및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해경이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국내 체류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따라, 각종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적 보호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외국선원의 살인·강도·폭행·상해 등 강력 범죄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또는 체불 행위 ▲불법 체류자 불법 고용 및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외국인 대상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행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조직 범죄 등 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만과 선박수리 조선소, 외국인 밀집지역, 도서지역 양식장,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중점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해경은 특별단속 활동과 병행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실태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4시간 고충상담 등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범죄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료에 의하면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1년 22,626명에서 ’12년 30,246명, ‘13년(8월 기준) 33,36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무단이탈도 ‘11년 4,979명에서 ’12년 5,800명, ‘13년(8월 기준) 6,331명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 해양·수산 종사 외국인 범죄 행위도 지난 ‘10년 274건에서 ’11년 401건, ‘12년 40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다.

구관호 서장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외국인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찿거나 해양긴급신고 번호 122를 눌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