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영유아 동물모형완구 '흡입사고' 빈번"

2013-10-17 15:55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동물모형완구 일부 제품에 흡입 사고 위험이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돼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완구 관련 위해정보 3566건을 분석한 결과 부품의 '삼킴·흡입' 사고는 1581(4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율 역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작은 부품 실린더(직경31.7㎜, 깊이 25.4㎜~57.1㎜)'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의 '삼킴·흡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고, 36~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연령경고 표시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경고문구가 전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527건) 보다 36~72개월 미만 유아 사고(817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조사 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웅진주니어에서 판매하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제품은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완구 표면의 도료가 면포에 착색됐고, 도서출판 꾸러기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나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기술표준원에 △36개월 이상 유아용 완구에도 해당 연령층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등 표시기준 강화 △자율안전확인 인증 후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