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방송사 간접광고 매년 급증..시청권 훼손 심각
2013-10-14 14:21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간접광고의 징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접광고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모두 57건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지상파의 간접광고가 총 29건의 징계를 받았으며, 연도별로는 2011년 6건, 2012년 10건, 2013년 8월말 13건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블방송의 징계는 총 28건으로 2011년 3건, 2012년 1건, 2013년 8월말에는 무려 24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케이블방송의 간접광고 위반이 최근 들어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들의 간접광고 위반 추이가 증가되는 것으로 볼 때,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간접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영 의원은 “간접광고가 극의 전개와 상관없이 등장해 극의 몰입도를 낮춰 시청권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