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참석…역외탈세 공동대응 논의
2013-10-14 14:20
제주서 나흘간 일정…폐회식서 스가타 선언 채택 예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16개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가 14일 제주에서 개막됐다.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회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범미주국세청장회의체(CIAT) 등 7개 국제기구와 프랑스,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 7개 옵서버국 대표가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막식에 동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역외탈세 방지 등에 합의한 것도 이런 국제공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설명하고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14일(월)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 16개 회원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언급했다. |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적인 체납관리 방안 등을 핵심 논의 과제로 정하고 각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16개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 등 과세 현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아시아 신흥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조세행정의 국제 공조를 주도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회원국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1.0%, 전체 해외 투자의 43.5%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지만 회원국 중 다수가 과세 기준의 합리성, 일관성이 결여돼 재외교민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세정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덕중 국세청장은 회의 기간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4개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열어 양국간 조세현안 해결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16개국 국세청장은 오는 17일 폐회식에서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을 스가타선언(SGATAR Communique)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국세청장회의는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로 G20 경제 강국인 중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브릭스와 신흥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를 포함한다. 한국은 198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84년, 1993년, 2003년에 이어 이번에 네번째로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