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28건 위반행위 적발

2013-10-11 10:02
벌금·과태료·업무정지 등 형사고발 또는 행정제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35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국세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세입자 피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 급등 지역인 송파·강남·영등포·노원구 등이었다.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일대의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여부도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가 2건이었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업무정지 3개월)는 17건 적발됐다. 고용인 미신고(업무정지 1개월), 수수료율 미게시(과태료 30만원), 간판표기 부적정(과태료 50만원) 등도 9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은 해당 자치구인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중개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