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불합리"
2013-10-08 16:05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다르게 적용해 월 5만원 차이나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해 올해 공급한 5년·10년 공공임대에 사는 입주민이 국민·영구·장기공공임대에 사는 입주민보다 매월 5만원 가량을 더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LH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표준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 내용연수를 장기임대는 50년, 5년·10년 임대는 40년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10년 임대는 장기임대와는 달리 5년 또는 10년동안 아파트를 임대해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다.
건축물내용연수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LH는 건축물 구조와는 상관없이 임대유형별로 그 기간을 다르게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다.
LH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산해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 중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아파트라도 임대유형별로 건축물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표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LH가 공급한 5년·10년 공공임대 4338호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임대료 61만5000원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평균 24만7000원(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금이자 19만3000원(31.4%), 수선유지비 7만7000원(12.5%), 화재보험료 6000원(0.1%), 자기자금이자 등 기타 9만7000원(15.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40년에서 장기임대 등과 같이 50년으로 단순환산하면 감가상각비는 월평균 24만7000원에서 19만7600원으로 임대료가 약 5만원정도 내려가게 된다.
주택면적별로 살펴보면 51㎡(992호)는 월평균 19만8000원에서 15만8400원으로 3만9600원 차이나고, 59㎡(1204호)는 22만5000원에서 18만원으로 4만5000원, 74㎡(609호)는 25만7000원에서 20만5600원으로 5만1400원, 84㎡(1533호)는 29만1000원에서 23만2800원으로 5만8200원 차이가 발생한다.
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건물수선유지비도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는 건축비의 1000분의 5를 부담하는데, 5년공공임대는 1000분의 4, 10년공공임대 1000분의 8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표준임대료 산정방식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LH는 그 기준에 맞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용연수의 경우 5년·10년 임대주택은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기 임대주택은 사회적 배려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한 내용연수인 50년을 적용한 것"이라며 "또 수선유지비의 경우 5년임대는 건축비의 1000분의 4, 10년임대는 건축비의 1000분의 8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기임대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비의 1000분의 4~5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및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