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농지이용실태 중점단속 시행
2013-10-08 10:48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점 조사 대상은 전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252필지 36.2ha이며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된다.
이번 중점 단속에서는 무단휴경, 불법임대, 무단전용 여부 등을 자체 단속반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 전용 농지는「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고 농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득 농지는 반드시 농업 경영에 이용토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불법 농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