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전 국회의원 아들 총리실 채용 특혜 아니다

2013-10-07 08:24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국무총리비서실은 최근 불거진 서청원 前 국회의원 아들의 국무총리비서실 채용관련 특혜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총리비서실은 최근 제기된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 규정상 별정직 비서직은 정무, 민정, 공보 등 특정한 보좌업무를 담당해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으며, 면직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한 제한없이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별정직 비서직은 내·외부 추천을 통해 해당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경력과 능력을 확인하는 자체 인사검증 및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별도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거나 채용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비서실의 설명이다.

또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별정직 비서직은 비서직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별정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했으며 대통령비서실, 국회 보좌관(비서관) 별정직 비서직 채용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서 前의원 아들 채용이 마치 공고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해이며, 이번 사안은 별정직 비서직 채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