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2.4% '불투수면'…"땅속에 빗물 스며들지 못해"
2013-10-06 15:27
-불투수면, 도시침수·지하수 고갈 등 자연의 물순환 구조 방해<br/>-그린빗물인프라 확대 등 불투수면 개선사업 추진
환경부는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 면적 중 수계와 임야를 제외하면 전 국토의 22.4%가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불투수 면적률은 지난 1970년 3%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2.63배 높아지는 등 날로 증가세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 부천시가 61.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54.4%, 경기 수원시 49.3%, 전남 목포시 46.3%, 경기 광명시 43.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불투수면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인제군 1.5%, 화천군 1.7%, 정선군 1.8%, 영양군 1.8% 등 강원도·경상북도 일대였다.
유역단위 중 중권역 단위에서는 한강 서울 권역이 35.6%로 불투수 면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영강 권역 31.8%, 한강고양 권역 26.7%, 회야강 권역 24.2% 순으로 기록됐다.
소권역 단위에서는 서울 청계천 유역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공촌천 67.3%, 서울 안양천 하류 66.5%, 서울 홍제천 합류 전 61.5%, 대구 진천천 61.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물환경관리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4개 대권역과 117개 중권역, 850개 소권역의 유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불투수 면적률이 25%를 초과하는 유역은 전체 소권역의 6%에 해당하는 총 51개 소권역으로 정밀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불투수면의 확대를 억제하고 물순환 구조 훼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과 그린빗물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개발사업·건축물의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빗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또 유역 내 불투수 면적의 상한을 설정해 관리하는 불투수면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다.
유역 내 불투수면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질오염은 심화되고 하천 내 생물 종다양성과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불투수면의 확대는 자연의 물순환 구조를 왜곡해 강우 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증가시켜 도시침수를 일으키고 지하수 고갈과 하천이 말라버리는 현상을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향후 물순환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그린빗물인프라 확대 등 불투수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불투수면 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